lnb영역
수강신청
컨텐츠 내용
- 수강신청
- 과정정보
[2025 온라인] 관리감독자 교육 4H
과정소개
★집체 또는 화상8시간 교육은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★
(집체교육 신청하기 클릭 ☞ 한국종합안전교육)
(화상교육 신청하기 클릭 ☞ 한국종합안전교육)
● 법적근거
제16조(관리감독자)
①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(이하“관리감독자”라 한다)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● 교육시간
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
①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연간1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구분 | 이수 시간 |
일반 사업장(기본) | 연간 16시간 이상 |
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| 연간 8시간 이상 |
● 교육 방법
★교육시간 중 최소 50%이상은 집체교육 또는 화상교육으로 이수 필수★
(우편통신교육 및 온라인(동영상)교육만으로는 100% 교육시간 인정불가)
구분 | 필수교육방법 | 선택교육방법 | 비고 |
16시간 (일반 사업장) | 화상교육8H 또는 집체교육8H | 우편통신교육 또는 온라인(동영상)8H | 필수교육 + 선택교육 (혼합16H인정) |
8시간 (전년도 무재해 사업장) | 화상교육4H 또는 집체교육4H | 우편통신교육 또는 온라인(동영상)4H | 필수교육 + 선택교육 (혼합8H인정) |
▷화상교육 : 실시간 비대면교육(ZOOM프로그램으로 진행)
▷집체교육 : 교육기관 교육장에 참석하여 교육
▷우편통신교육 : PDF파일을 통해 학습 후 평가응시
▷온라인교육 : 동영상강의 후 각 차시별 평가응시
▣ 학습방법
각 차시별 온라인 동영상시청 + 각 차시별 평가(차시별 70점 이상시 수료)
▣ 교육 소개
1. 관리감독자의 역할 및 위험성평가 |
2. 근로자의 유해 위험요인 예방과 관리 |
3. 재해 특성과 위험성 및 대책 |
4. 재해사례를 통한 안전대책 및 개선방법 등 |
5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교육 내용 |
학습목표
2. 근로자의 특성과 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알 수 있다.
교육대상
2.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
수료기준
평가기준 | 진도율 | 진행단계평가 | 진행단계평가 | 진행단계평가 | 진행단계평가 | 총점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반영비율 | 20% | 20% | 20% | 20% | 20% | 100점 |
이수(과락)기준 | 90% | 65점/100점 | 65점/100점 | 65점/100점 | 65점/100점 | 70점 |
집체교육의 경우 출석여부만 반영됩니다.
차시 | 강의명 |
---|---|
1차시 |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|
2차시 | 위험성평가와 안전 (1) |
3차시 | 직무스트레스의 이해와 안전 |
4차시 |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|